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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구성요건 중
소송물이론 입니다.
訴狀을 작성할때에 일반적인 형식임.
이 중 청구취지 에 소송물, 즉 심판대상과
심판형식을 특정하여 기재하게 됨.
ex) 부동산: 소송물(×),계쟁물(○)
인도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송물 (○)
소송물이론은
前訴 진행 중에 後訴가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물 동일여부의 식별기준이 된다.
소송물이론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구소송물이론
신소송물이론 (이원설,일원설) 이 그것임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계쟁물과 소송물이 다르다는것과
청구취지가 상이하면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동일함
※이행의 소(~을 이행하라) 인 경우
구소송물이론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사실관계)+
실체법상 법적근거 가 모두 동일해야
소송물 동일
신소송물이론 중 이원설(이분지설)은
청구취지 + 청구원인 동일하면
소송물 동일
신소송물이론 중 일원설(일분지설)은
청구취지 만 동일하면 소송물 동일
다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소멸시효 중단, 일부청구,중복제소, 재소
금지, 기판력 등에서 달리 평가할 수 있음.
판례입장 : 구소송물이론 을 따르고있음
판례상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은
다음시간에 알아보기로 함.
p.s 확인의 소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를 청구취지에 모두 기재하므로
청구취지 만으로 동일성 특정.
따라서 소송물이론에 차이가 없음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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