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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

이혁준 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6강 - 판례상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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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송물이론, 前訴 진행중 後訴가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물 동일 여부 판단에 대하여
판례상 문제되는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등기청구
1)말소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
(민법 214조)
이때, 乙의 민법 108조를 이유로
등기경료원인무효 주장.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後訴 제기. 이때는 민법 103조를 이유로
원인무효주장.
=> 108조, 103조는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독립,방어에 불과함.따라서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소송물이며,
중복제소에 해당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이때 민법 568조를 이유로.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後訴 제기. 이때는 민법 245조를 이유로.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3)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민법214조를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 (기판력)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後訴 제기.
=> 소유권 회복하려는 목적 동일,
법적근거 및 성질 동일하므로
실질상 동일소송.
청구취지가 상이하더라도 실체법적
근거가 동일하면, 실질상 동일소송.

2.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 적극적손해, 재산상 소극적손해,
정신상손해는 별개의 소송물 이라는
손해3분설 의 입장임

3.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체법상 별개 권리이므로
소송법상 별개 소송물임

민법 741조와 민법 548조 원상회복청구
실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임
동일 성질, 동일 소송물임

4. 일부청구
甲이 乙로부터 입은 피해가 총1억이라고
가정.
甲이 乙을 상대로 6천만원에 대한
소송제기 하였을때,
소송물이 1억? 6천만원?
그 후 甲이 다시 나머지 4천만원 소송제기
중복제소/기판력 의 문제 발생할 수도.
일부청구긍정설 : 청구한 일부가 소송물임을
긍정 (6천만원)
일부청구부정설 : 소송물 1억 전부
판례)) 명시설
명시적(유보의 뜻을 밝힌)으로 일부청구
=> 일부만 소송물(6천만원) =>별개의 소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1억) 소송물
=> 동일소송

5.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은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

당사자 적격: 피전채권, 보전의 요성,
채무자의 권리 행사 (보필불 로 외움)
소송물 : 피대위권리

전소와 후소의 동일성을 피대위권리의
동일성으로 판단

6. 채권자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은
양자 별개 소송물임.
그러나 원상회복청구에서 원물반환 /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은 동일 소송물임
또한 청구원인에 기재되는 사해행위와
피보전권리는 공격방법에 불과함.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