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사자확정의 문제입니다.
당사자확정은 크게 문제되지않고,
특별한 사안, 즉
성명모용소송이나 사자명의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답안을 쓸때는
확/발/간 (효,구) 로 작성하면 됨.
1. 성명모용소송
1) 당사자확정
원고측/피고측 모두 판례입장 기재.
소장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당사자확정 -> 피모용자
2) 발견시 조치
○ 피고측 모용
법원은 모용자를 배제하고,
피모용자에게 기일통지, 출석요구
피모용자는 절차권보장이 되지 않았음
이때 모용자는 무권대리에 준하게 됨
따라서 피모용자가 추인가능.
○ 원고측 모용
모용자는 무권대리에 준하여 소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
-> 보정기회 (피모용자 추인 가능) ->
보정 x -> 법원 소 각하
3) 간과판결 효력 및 구제수단
무권대리에 준하는
위법하나, 유효한 판결
따라서 확정 전이면 상소 가능
확정 후면 재심 대상적격 있음
사유 제451조 제1항 각호 중 3호
* 3/5/9/11호 암기
2. 사자명의소송
사자명의소송은 피고의 사망시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는
제소전 또는 소송계속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이다.
1) 당사자확정
판례는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 이며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 하다는 입장
2) 발견시 조치
피고로 확정된 자와 교체되는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정정신청 을 하면 됨
Q. 그런데 원고가 표시정정신청을
하지않고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 판례) 성질, 효과 모두 표시정정으로
보아야.
3) 간과판결 효력 및 구제수단
판결효력 : 대립당사자라는 본질적 구조에
반하게 되므로 당연무효
따라서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모두 대상적격이 없으며
상속인수계신청도 안됨
* 상속인수계신청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있음을 전제
이와같은 내용으로 적어가면 됨.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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