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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자격)으로
민법상 권리능려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법상 관리,처분권과
대응되는 개념인 당사자적격과도
다른 개념이다.
단체 관련한 Case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논증 SET는 다음과 같다.
1.단체의 법적성질
비법인사단 /조합 의 구별
구별의 기준은 명칭이 아닌,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강약의 기준은
조직행위
다수결방식
단체존속
주요규약
"쪼(조)다단체요" 라고 외우기
공동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동업약정은 전형적인 조합 이다.
2. 적법성
1)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은 민소법 제52조에 의해
자신명의, 즉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사원총회결의를 요한다.
Q. 조합 : 판례)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 은
실체가 조합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당사자적격
이는 다시 자신의 권리로 하는 경우와
구성원 대신 제3자소송담당으로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자신의권리로 하는 경우
비법인사단은 재산소유형태가 총유
민법 제276조에 의하여
전원이 고유필수적공동소송 (고필공)이어야.
따라서, 개인은 당사자×,
당사자적격 ×
이에 반해
조합은 재산소유형태가 합유
민법 제272조에 의해
처분변경은 전원 고필공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가능
제3자소송담당으로
임의적소송담당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민소법 제53조 선정당사자가 있으며
비법인사단은 인정×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그것이다.
명문규정이 없는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며,
변호사대리원칙과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을 잠탈할 염려가 없고,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이와같이 풀어가면 됨.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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