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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소송요건, 즉
법원, 당사자, 소송물 중
당사자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0M5v/btqO7iYaIcl/34o3KsQRwWzwTGFrI8VxF1/img.jpg)
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한다는 표시설의 입장임.
* 시험에서 이 문구를 그대로 기재.
따라서, 소 제기 전 피고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 제기한 경우 - 실질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 이고,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함.
당사자확정의 보정방법
1. 당사자로 확정된 자와 교체하려는
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 당사자표시정정
*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 소 제기시부터
2.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 피고경정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 경정신청시부터
판례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피고경정을 불허하는
입장임
당사자확정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특별한 사안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성명모용소송과
사자명의소송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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