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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법원의 관할권을
법정관할과 거동관할로 나누고,
거동관할은 합의관할과 변론관할로 나뉜다.
< 예시문제 >
甲과 乙은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甲의 집은 서울 관악구(서울중앙지법)
乙의 집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이고
둘은 관할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법으로
합의했다.
이후 甲은 A에게 채권양도 하였다.
A의 집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이다.
A는 乙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대여금지긒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관할위반인가?
풀이 팁))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관할부터 시작하라.
1.합의관할
의미,취지 29조
요건: 1/대/법/서 => 합의관할 유효하게
성립 되었는 바,
모습: 판례입장 언급 => 2조,3조 보통재판적
효력 : 주관적범위 특정승계인이므로
판례는 효력미친다.
따라서 사안의 A는 서울동부지법 관할권
있으면, 서울북부지법은 관할권 없다.
2. 변론관할
관할위반의 흠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요건 : 민소법 30조,
1심 임의관할위반
항변없이
본안 진술 (청구 당부에 대한 진술이면
본안진술)
따라서 관할위반에 대한 흠 치유
판결 역시 적법, 유효하다
이와같이 작성하면 됨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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