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후
소장적격심사 ->
소장부본송달 -> 소송계속 발생
이후 소의 적법성 심사,
즉 소송요건 심사이다.
이는 적법한 취급을 받기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소의 적법요건이다.
일반적 소송요건은
법원, 당사자, 소송물 로 분류
오늘은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을 알아보기로 한다.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은
다시 재판권과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판권의 분장에 관한 내용이
관할권 이다.
재판권은
다시 인적범위와 물적범위로
나눠볼 수 있다.
1. 인적범위
외국국가에 대한 국내재판권
판례)) 상대적 면제주의, 즉
행위성질이 국가권력행사인 경우 면제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예:고용계약)는
면제되지 않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 행사
그러나
압류,추심명령 사안이 있는데.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및추심명령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재판권 면제에 대하여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물적범위
외국사건에 대하여 국내법원과
외국법원 중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 즉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명칭은 국제재판관할권이지만,
관할권이 아닌, 재판권의 문제임
과거에는 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국제사법 제2조에 명시함으로써
입법해결됨
즉,실질적 관련성, 토지관할규정 유추적용,
국제재판관할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부가적합의 (당사자 국가 이외에 외국법원
부가)는 유효하나,
전속적합의 (당사자 국가 제외시키고,
외국법원에 대한 합의)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다음에는
관할권에 대하여
알아봐야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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