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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제19강. 당사자적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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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중
19강 당사자적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적격
특정청구 에 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승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합한 자, 적격

* 이혁준 교수 왈,
처음 공부할때는
의의 같은 건 단어 하나 하나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함.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정당한 당사자)
이것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 당사자 적격자 (자신의 권리)와
제3자 소송담당 (타인 대신 )이
그것이다.

일반적 당사자 적격
소송승패에 따른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며, 각 소의 종류별로
알아볼 수 있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고필공(고유필수적공동소송)과
단체내부분쟁이 그것이다.

3자소송담당
다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법정소송담당(법소담)
임의적소송담당(임소담)이 그것이다.

이 중
이행의 소 가 ☆ 1개로 중요하고,
법소담이 ☆2개로 중요하다.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 판단기준:
주장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의무자로
주장받고 있는 사람이 피고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만으로 판단함

판례입장을 알아보자.

甲의 X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丙을 상대로
민법 제214조 소유권방해배제를 근거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

1) 적법성 (소송요건 구비)
여기서는 당사자적격만 알아본다.
丙은 철거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행의 소는 주장 자체만으로 판단,
실질적 의무관계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받고 있는 자, 丙은
당사자적격, 피고적격 있음

2) 청구당부심사 (본안심사)
丙은 건물철거의무가 없는 자.
따라서 본안 적격이 없는 자 이므로.
청구기각 하게 됨.

[등기청구]
1. 말소등기청구 사안
甲의 X 부동산에 A주도하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甲이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판례))
피고적격자 : 등기의무자
*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의무자 :
청구가 인정되게되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로
표상되는 자.
따라서 A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적격 없음. => 부적법각하

2.진등명 소이등 청구 사안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판례))
피고적격자:현재 등기명의인
바로 위 사안에서 B 에서 C 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자.
이때 진등명소이등 청구의
피고적격은 C 에게만 있다.

if)) 말소등기청구라면, B,C 에게
피고적격 있음

3.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장 자체로 판단
예)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A 가 점유하여
취득시효완성되었다.
그걸 모르는 甲이 乙에게 소이등.
A는 甲을 상대로
민법 제245조를 이유로
소이등청구소송 제기
이때, 주장 자체로 판단하므로
甲은 피고적격이 있으며,
다만, 본안적격의 흠이 있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