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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사자적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당사자적격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반적당사자적격 과
타인이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3자소송담당 입니다.
제3자소송담당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끼어드는 것이므로
그만큼 예외적인 거겠지?
그래서 제3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놓은게
법정소송담당 (법소담) 이고
권리 주체가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임의적소송담당 (임소담) 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소담
1)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병행형 : 권리귀속주체 이면서
담당자로서도 인정됨
회사대표소송에서 주주
채권자대위소송 에서 채권자
○ 갈음형 : 권리귀속주체의 당사자적격
상실,당당자로서의 당사자적격만 인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그 예이다.
2)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직무상 담당자)
- 이 부분은 시험 안 나옴
2. 임소담
권리 주체가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35조 선정당사자가 그 예임.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 제3자소송담당 관련해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이
☆ 3개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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